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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원심 형량 유지…강, ‘성폭행 없었다’ 법정 소란 피워

제주올레길 탐방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익(46)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특히 강씨는 선고 결과에 항의하며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강간 자백내용이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보이고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 후 사체 일부를 훼손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다수의견을 존중해 징역 23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강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특히 재판부의 선고가 떨어지자 “강간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법원 직원과 교도관들이 강씨를 제압했다. 제압에도 불구하고 강씨는 계속해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했다.

 

강씨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나가자 재판장은 강씨에 대해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이날 오후 4시에 감치재판을 열기로 했다.

 

감치는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장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20일 이내로 교도소 등에 수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강씨의 경우 감치일 만큼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20일 열린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 유죄 6명, 무죄 3명이 각각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또 무기징역 2명, 징역 24년 1명, 23년 4명, 20년 2명의 의견도 제출했다.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제주도와 제주올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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