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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강간 등 살인죄 인정…배심원 6명 유죄 인정
재판부, 배심원 의견 최대한 존중…법정 최고형에서 작량감경 한듯

 

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익(46)에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시5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석익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내용과 보여준 행적에 비춰 피해자의 윗옷을 벗긴 경위 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간 등 살인죄의 최책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보강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 유죄의견이 6명, 무죄의견이 3명이었다. 배심원들은 또 무기징역 2명, 징역 24년 1명, 23년 4명, 20년 2명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판결을 내리겠다”며 판결에서나 양형에서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서 작량감경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특별법에서 강간 등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작량감경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작량감경 요인으로는 피고인의 반성과 살아온 성장 환경, 정신질환 등이다.

 

강은 지난 7월 12일 제주올레 1코스를 탐방하던 관광객 A(40·여)씨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려는 것으로 인식해 A씨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20일 자정을 넘겨 1시 50분쯤 끝났다. 이날 쟁점은 성폭행 시도 여부다. 성폭행은 계획적 범행 동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강의 성폭행 미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한 경찰관을 비롯한 증인 4명을 세웠다. 특히 강과 같이 유치장에 있던 2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강의 1차 검찰 진술에서 성폭행을 시인했다는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들은 범죄인들로서 경찰 조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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