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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19일 재판 진행 중…성폭행·계획적 범행 여부 쟁점

 

올레길의 안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분신하겠다고 밝혀 재판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강성익(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강씨가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8월16일 구속 기소됐다. 또 강씨는 피해 여성의 시신을 파묻은 뒤 사체 일부를 절단해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강씨가 A씨를 성폭행했는지 여부와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다.

 

지난 8월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강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강씨는 6차례의 검찰 조사 중 처음에는 성폭행 시도를 자백했지만 나머지 5차례 추가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2차례에 걸친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고인 조사, 피해자 휴대전화 감정의뢰 등의 보강증거를 확보, 성폭행 시도 부분을 확인해 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강간 등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성폭행 여부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일 경우 감경사유가 될 수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동생은 최근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사형)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강성익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분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양형이 낮게 선고된다는 사회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배심원들의 무거운 평결에 재판부가 동요할 수도 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공소유지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007년 서귀포시에서 귀가하던 어린이를 성추행하려다 살해하고 유기한 송모(48)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송씨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재판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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