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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성폭행 여부 뜨거운 공방…강씨 “책임 회피 않겠다”

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과 관련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단순 살인사건이라며 12~17년 형이 적정하다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성익(4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쟁점은 성폭행 시도 여부다. 이는 강이 계획적 범행여부를 밝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강을 조사한 경찰관을 비롯한 증인 4명을 세웠다. 특히 강과 같이 유치장에 있던 2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이 강의 1차 검찰 진술에서 성폭행을 시인했다는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들은 범죄인들로서 수사기관 조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강이 A씨를 성폭행을 하기 위해 가로질러 앞서 갔고, 특히 강이 성추행범으로 신고했다는 A씨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신고에 대한 보복을 위해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피해자의 윗옷이 벗겨진 점 등을 들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정황도 들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강은 피해자의 방향과 상관없이 알던 길이었던 점을 들어 가로질러 갔다고 했다. 특히 성폭행을 시도하려면 좀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을 택했어야 했는데 범행현장 주변에는 그만한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성폭행을 하기에도 부적절한 장소여서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범죄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의 얘기는 지난 여름에 한 말로서 다 기억하지 못한다.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누범이기에 신고하려 한다고 해서 죽여도 되느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며 “눈만 뜨면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살인을 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간하려다 살인하고,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피고인은 지금 당당하게 반성하고 있느냐? 이런 피고인을 다시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반대로 변호인 측은 “법과 증거법에 원칙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살인은 인정하고 있지만 성폭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남으면 입증이 안 된다”며 대법 판례까지 들었다.

 

그는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격분해서 살해한 '보통 동기 살인'”이라며 “가중요소로 사체 손괴와 누범이 있어 12~17년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최후변론에 나선 강성익은 “성폭행하려는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도 한 적이 없다. 전과가 있고 새로 삶을 시작하려고 주변 부채관계도 정리했다. 용서할 수 잇는 사람들은 고소도 취하했다”며 “소심하고 겁이나 사건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이 이렇게 됐다. 사람을 피하고 비관적인 성격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며 “남은 삶이 있다면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 밖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어머니에게도 용서를 구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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