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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익(46)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강성익은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검찰도 법원 판결에 불복해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성익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내용과 보여준 행적에 비춰 피해자의 윗옷을 벗긴 경위 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간 등 살인죄의 최책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보강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 유죄의견이 6명, 무죄의견이 3명이었다. 배심원들은 또 무기징역 2명, 징역 24년 1명, 23년 4명, 20년 2명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서 작량감경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특별법에서 강간 등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검찰은 양형기준에 따라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 피해자 A(40·여)씨의 동생 B(39)씨는 선고 직후 “검찰이 항소를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가 양형이 너무 많이 차이 났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100% 항소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으로서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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