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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좌우할 ‘계획적 살인 vs 우발적 살인’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인 강성익(46)이 대담(?)하게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적 공분이 높았던 만큼 검찰이 사형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강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 등 3가지. 성폭력특별법에는 강간등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가중사유는 물론 감경사유, 정상참작사유 등을 구체화 해 형을 정한다.

전과 2범인 강은 특수강도 혐의로 복역하다 2010년 1월 출소했다.  초범이 아니어서 가중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어서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도 힘들다.  더불어 사체유기와 사체손괴 혐의까지 추가된 것은 검찰의 유리한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판부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계획적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 살인이냐란 대목이다.

우발적 살인은 범행 동기적인 면 때문에 계획적 살인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은 경찰에 검거된 직후 “소변을 보는데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우발적 살인이 형량이 낫다는 점을 의식, 자신의 범행내용을 짜 맞춘 듯한 의심이 드는 이유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성폭행 시도 부분은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제주지검은 강을 기소하면서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잔인무도한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강이 피해자를 앞질러 가 기다린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다며 계획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고인들 및 거짓말탐지기 등의 조사로 성폭행 시도 부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철저한 공소유지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검은 2007년 서귀포시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양모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려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송모씨(48)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송씨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에 반해 법원은 사형에 극히 신중한 입장이다.

2010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를 납치,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과 같은 해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물론 전국에서 잇따른 끔직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양형을 무겁게 할 수도 있다.

2007년 경기 안양에서 초등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5~9명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할 수 없다.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유.무죄를 결정한 뒤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등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만큼 강의 형량은 배심원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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