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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혐의 입증…선거에 영향” 구속 지휘…법원 결정은?

4.11총선 당시 '30억원 후보 사퇴 매수설' 발언으로 논란을 몰고 왔던 제주시 갑 장동훈 전 후보(무소속)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며 자신에 대한 매수설을 주장한 장 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수사지휘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의 구속 지휘는 막판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했으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뤄진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흑색선전의 일종이고, 실제 매수 제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 지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검찰의 영장 청구에 이어 향후 법원이 어떤 결정(영장 발부 또는 기각)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30억원 총선 후보 사퇴 매수설’ 사건은 다른 선거 사건과는 달리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해 혐의 입증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증거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등 검찰과 수차례 의견조율을 하며 영장 신청 여부 등을 놓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왔다.

 

‘30억원 후보 사퇴 매수설’은 장 후보가 4월 9일 한림지역 유세에서 “현 후보측에서 내가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 ‘JDC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제이누리>가 보도하면서 촉발됐으며, 이에 현 후보는 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튿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장 전 후보는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전했을 뿐,  상대 후보를 흠집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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