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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후보사퇴 매수설' '여론조사 조작의혹·무가지 살포' 등 수사 급물살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0억원 후보 사퇴 매수설'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는 고발인인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 측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27일 본보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취재경위와 정황 등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본보 기자가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이 불거진 지난 9일 무소속 장동훈 후보의 한림 오일장 유세 현장을 단독 취재,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부경찰서는 <제이누리>에 정식으로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온 바 있다.

 

<제이누리>는 장동훈 후보가 당시 자신의 고향인 한림 지역 유세에서 "현 후보측에서 '30억원을 주겠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한 발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에 현 후보는 선거 하루 전날인 10일 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장 후보는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았거나 이를 밝히려 했던 것이 아니라 세간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꿋꿋하게 레이스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장 후보를 소환할 방침이다.

 

모 일간지 대량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론조사 조작과 통상 방법 외 배부 금지 위반에 혐의를 두고 서울 소재 여론조사 기관의 노트북을 압수하고 담당자를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은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 보장 및 결과공표 금지 등) 규정 상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 이틀 전인 지난 9일 특정후보 지지도가 다른 언론사 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온 모 일간지 무가지를 대량 살포한 A씨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CCTV에 신문 배포 현장이 찍히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 캠프와 연관이 있는 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기사'는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통상 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부상일 전 예비후보 측의 금품.향응 제공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직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부인 수행 이모(42)씨를 구속한데 이어 후보 부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오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끝난 후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1명에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캠프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이씨와 부 예비후보의 아내 B씨가 선거사무실 개소식 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부인 B씨에 대해서도 피고발인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식당에는 함께 있었지만 돈봉투를 돌리는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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