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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편지' 용의자 확보, 국과수에 필적 감정 의뢰...여론조사 조작 입증 여부 관건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30억원 총선 후보 사퇴 매수설 사건’과 ‘일간지 신문 대량 살포 사건’, 그리고 '괴편지 사건' 이 그것인데 다음달 초 모두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30억원 총선 후보 사퇴 매수설' 사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이 사건 발언 당사자인 장동훈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장 전 후보를 상대로 현경대 후보측으로부터 실제 후보 사퇴 대가로 매수 제안을 받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장 전 후보는 경찰에서 “선거 전 현경대 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30억원을 주겠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직접 듣거나 전해 들었다"며 "현 후보측이 고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장 전 후보의 진술에 따라 관련 참고인 5명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대질 심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후보 사퇴를 대가로 한 매수 시도가 있었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발언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경찰은 현 전 후보측의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현 전 후보측 및 장 전 후보측 관계자와 유세현장에 있던 주민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며 막바지 사실 확인 및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경찰은 2개월 이내, 즉 이 사건을 6월 10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가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매수사건'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은 장 후보가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한림지역 유세에서 "현 후보측에서 내가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 'JDC 이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제이누리>가 보도하면서 촉발됐으며, 이에 현 전 후보는 장 전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튿날 검찰에 고발했다.

▲‘일간지 신문 무료 살포’ 사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론조사 기관인 T업체를 상대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통상 방법 외 배부 금지 위반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선거 이틀 전인 4월 9일 특정후보 지지도가 다른 언론사 조사 결과보다 높게 나온 데다 이 신문이 무료 살포된 점에 미뤄 특정 후보 캠프와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하고 있다.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특정 후보 캠프에서 T업체와 신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T업체가 선거 뒤 바로 폐업한데다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 처분함에 따라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특정 후보 지지도가 높게 나온 모 일간지를 대량 살포한 A씨와 T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신문사와 인쇄소, 특정후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 1항에는 '누구든지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괴편지' 사건, 용의자 확보...국과수에 필적 감정 의뢰
 
 '괴편지'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용의자를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과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

 

경찰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남인천 일대를 탐문 수사 끝에 다량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여성(경기도 부천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용의자의 필적 감정 등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부재자 투표가 이뤄질 즈음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군가에게서 현경대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발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현 후보측은 "음해 목적의 자작극"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으나,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측은 이를 불법선거의 근거로 규정하며 강한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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