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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발언은 꿋꿋하게 선거 치르겠다는 표현”

 

4.11총선 당시 '30억원 후보 사퇴 매수설' 발언으로 논란을 몰고 왔던 제주시 갑 장동훈 전 후보(무소속)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후보는 5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담당인 최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30여 분 동안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후보의 변호사는 “총선 당시 장 전 후보의 유세장 발언은 여기저기서 사퇴 압력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장 전 후보는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전했을 뿐, 상대 후보를 흠집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장 전 후보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 전 후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전 후보가 구속될 경우 이번 총선으로 제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또 2004년 제주도교육감 선거 당시 금품 살포 혐의 등으로 당선자와 후보자 4명이 모두 구속된 이후 로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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