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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액 1인 평균 9240만원...강창일 1억5천여만원 '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 지역 후보들이 1인당 평균 9240만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9명에게 8억3167여만 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모두 11억5936만여 원이었으나 선관위가 위법관련 비용 및 통상가격 초과비용, 예비후보자 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금액 등을 따져 71.7%에 해당하는 비용만 보전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비용 보전을 받은 후보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제주시 갑)로 모두 1억5천127만여 원을 보전 받았다. 강 후보의 경우 청구액 대비 지급 비율은 89%로 현경대 후보(제주시 갑, 93% 1억3천873만여 원)에 두번째로 높았다.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보전비율은 민주통합당 김재윤 후보(서귀포시)가 81%로 가장 높았다. 김 후보는 1억5천103만여 원을 보전받아 강창일 후보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많은 비용을 보전받았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후보(제주시 을)는 1억1천516만 여원을 보전받았다.

 

반면 보전액이 가장 적은 후보는 무소속 장동훈 후보(제주시 갑)로 청구액 대비 39%인 323만여 원을 돌려받았다. 자유선진당 강정희 후보(제주시 을),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제주시 을) 후보도 뒤를 이어 보전액을 적게 받은 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강정희 후보는 청구액 대비 80%를 돌려받았다.

 

무소속 고동수 후보(제주시 갑)는 득표율 5%에도 못 미쳐 선거비용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9명의 후보 1인당 평균 보전지급액은 2천908만여 원이다.

 

현진수 후보(대정읍)가 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보전비율 78%로 가장 높고, 보전금액 역시 3천684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한 후보자 18명에게 보전비용과 별도로 부담비용 1천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국가 부담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당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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