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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께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8일 뒤인 25일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차례 모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량을 압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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