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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 "설계·시공 참여 ... 전문·정확성 향상"

 

전문성을 지닌 '성읍리 초가장'이 이제는 제주 초가 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성읍리 초가장'은 제주 전통 초가의 독특한 건축 기법을 보존하기 위해 2008년 4월 제주도 무형유산(단체종목)으로 지정됐다. 

 

제주 초가는 뭍지역 한옥과 달리 강한 바람과 염분에 견디기 위한 독특한 구조와 재료, 공간 배치를 가지고 있다.

 

제주에선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없어 전통 기법을 제대로 아는 성읍리 초가장들이 직접 수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주 초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기능자들이 수리 작업을 담당하면서 전통 방식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도는 2022년부터 국가유산청에 성읍리 초가장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국가유산수리법 개정 후 지난해 3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검토자료 보완 요청을 받아 지난 4월까지 전승활동 현황과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현재 도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초가는 모두 949채다. 이 중 서귀포시 성읍마을에만 934채가 집중돼 있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자격 인정으로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들이 직접 설계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제주 초가 수리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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