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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120여명 대상 2천여만원 이익 ... 동일 혐의 처벌 전력도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원 가량을 받고 불법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동안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과거 동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중증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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