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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도외 불공정유통·부실수출계약·과다증산계획 등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삼다수와 관련 제주도개발공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 부실수출계약, 과다 증산계획 논란에 대해 도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명백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청구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이 도내 유통 외에도 대규모 물량의 삼다수를 도외로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공사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법규위반사항이다”며 조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째로 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수출계약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과는 무관한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며 “일본 내 유통망 확보계획과 판매전략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공사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공사는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마지막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는 삼다수 증산계획 및 그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공사의 1일 취수량 2,100톤에서 4,200톤으로 증량 계획은 삼다수가 수출도 늘고 지속 성장한다는 조건하에 8년∼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이다”며 “지하수 개발 신청자들이 현재 필요수량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사는 올해 일본수출량을 4만5000t으로 계획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면서 “굳이 증량이 필요한 경우 2년 후 재연장 허가신청을 하면서 추가 증량도 가능한데도 무리한 증량신청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사의 과다한 증산은 지난 2010년 특별감사때 지적된 문제점인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문제’, ‘보관비용 추가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취수량 증산 논쟁의 그늘에 숨어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공사의 안일함만 보일뿐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무책임만 보일뿐이다”고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감사위원회 조사요청사항

 

▲삼다수 도의 불공정 유통
1-1.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대처 여부와 그 적절성 등.
1-2.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반출시 보존자원 반출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의 인지여부 및 그에 대한 대처의 적절성 등.

 

▲부실수출계약
2-1.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과정의 적절성 등.
2-2. 특히, 계약업체의 삼다수 수출사업의 전문성 검토여부.
2-3. 계약업체가 제시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여부.
2-4. 계약업체의 전반적인 사업능력 검토여부 등.
2-5. 개발공사와 ㈜지아이바이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주도의회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였음. 예고된 조례 통과 후 이에 근거해 계약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급히 진행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과다 증산계획
3-1.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과 관련하여 증산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등.
3-2. 귀 기관이 지난 2010년 제주개발공사 특별감사 시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생산출고로 장기야적, 보관비용 발생, 품질불량, 제품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린바 있음. 따라서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무리한 증산계획은 귀 기관이 지적한 문제가 재연될 수도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증산을 추진한 결정의 적절성.
3-3. 또한 제주개발공사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증산계획량은 향후 8∼10년 후에나 필요한 수량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한꺼번에 증산허가를 받는 것이 다른 지하수 개발 신청자와 형평성의 문제, 지하수 공수관리원칙의 저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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