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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임원이 사실상 도외반출 지시, 묵인...유통대리점 업주도 입건

 

오재윤(63)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제주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의 도외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하수(삼다수) 무허가 도외반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삼다수 3만2000톤을 무허가 도외반출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로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과 이사 현모(46)씨, 팀장 김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장 등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쯤 담당직원으로부터 도내대리점에 공급한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오히려 관련부서에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집중생산하고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임원 현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쯤 이미 담당직원으로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한 불법 반출사실을 보고 받았다. 또 담당직원은 이에 따라 공급중단과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씨 등은 이를 묵살해 불법반출을 용인했다. 게다가 삼다수생산부에 불법반출에 사용될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계속 출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씨와 김씨만 이런 것이 아니었다. 오재윤 사장도 올해 2월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오 사장은 “도내용 삼다수를 집중생산하고 도내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시로 인해 제주개발공사는 도내대리점을 통해 제주삼다수 3만2000톤을 불법 반출하는데 묵인하고 오히려 협조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모 도내대리점 실제 업주 한모(47)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씨는 우 지사의 인척이다.

 

한씨는 이 대리점에 실제로 자금을 투자해 대리점을 설립한 뒤 제주삼다수 유통대리점으로 선정받은 다음 이미 입건된 월급 사장 김모씨를 고용해 이를 운영하게 해 불법반출에 가담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내부문서와 직원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와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는 지하수를 도외 지방으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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