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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반출 지시하거나 관련 사실 묵살, 반출 용인한 적 없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경찰의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에 적극 가담한 혐의 등으로 사장 등 임직원 3명을 입건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사장이 도내용 제주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음을 보고받아 잘 알면서도 오히려 관련부서에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집중 생산하고 도내 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도내 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을뿐더러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재차 확인결과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개발공사는 "도외반출 역시 대리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대리점을 통한 도외반출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직원 A씨 등도 확인 결과, 관련 사실을 묵살하고 불법반출을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개발공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지만 경찰이 밝힌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향후 검찰수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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