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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 숨기려 환승하며 39㎞ 이동 ... 제주경찰청, CCTV 70여대 분석해 검거

 

하루에 택시를 여섯 차례나 갈아타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내에 촘촘히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모두 현금 1억206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1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추가로 5200만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면서 A씨를 약속한 장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 거주자 A씨는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해 A씨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하고, 범행을 위해 이동하느라 지난 19일 하루에만 6차례에 걸쳐 택시를 갈아탄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택시를 통해 이동한 거리를 모두 합하면 39㎞에 이른다.

 

경찰은 A씨의 동선에 설치된 70개가 넘는 CCTV를 분석, 지난 21일 오후 2시 45분께 제주시내 한 PC방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긴급체포한 후 휴대폰을 압수하고, 입금계좌 3개를 정지했다”면서 “현금을 준비해 A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은 전화로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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