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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 온몸 곳곳에 멍 ... 서귀포경찰서,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

 

제주도내 요양시설에서 80대 치매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서귀포시내 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A씨를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80대 치매노인이 배변실수를 하자 완력을 써 노인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시설은 당시 피해노인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노인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미심쩍게 여긴 아들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알아내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날 현장을 방문, CCTV와 업무일지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 학대사례 판정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 역시 CCTV 분석 등을 통해 학대사실을 확인해 같은날 요양보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 달 16일 해고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는 또 요양보호사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대행위 당시 옆에 있던 조리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학대행위 발견 때 신고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피해노인은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노인의 몸 곳곳에서는 원인미상의 멍도 발견됐다.

 

해당 요양시설은 서귀포시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받았다.

 

현재 피해노인의 보호자 측은 해당시설에서 상습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 측은 상습 노인학대로 볼만한 추가 증거를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검찰조사가 끝나 기소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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