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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개동 '녹지→1종 일반주거지역' 요구 수용 후폭풍 ... 도시계획변경 용역 중단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연장과 관련, 제주시가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토지용도 변경협의안을 수용했다가 후폭풍을 맞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43만26㎡의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봉개동 주민대책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건설이 지연되자 기존 봉개동 시설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에 봉개동 자연녹지의 용도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용도변경 예정지는 현재 봉개동 마을(위 사진 중 빨간 선 부분)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에 있는 자연녹지(위 사진 중 파란 선 부분)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신들의 토지도 포함해 달라는 용도변경 예정지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자신들의 토지도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대상 토지 면적은 제주시가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했던 면적인 43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애초 주민요구보다 2배나 많은 면적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용도 변경 민원이 무더기로 제기된 이유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달라져 지가가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바뀌어 건축에 유리해 진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마무리하려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잠정 중단하고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와 면적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민원대상 토지의 면적이 워낙 넓어 어디까지 포함할지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대상 토지들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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