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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대응체제 돌입 ... 금품수수, 공무원 관여, 허위사실 유포 등 무관용 엄벌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제주경찰이 선거사범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제주경찰청은 11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열고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철에는 제주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금품향응 제공 6건, 사전선거운동 1건, 후보비방허위유포 5건 등 모두 19건(23명)이 적발돼 5명이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9건(9명) 중 1명이,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13건(13명) 중 6명이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지방선거사범은 훨씬 많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무려 38건(65명)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4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45건(78명),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55건(81명)이 적발되는 등 매 선거 때마다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32건(38명)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14건(22명)이 적발된 바 있다.

 

상황실은 우선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벌임으로써 각종 불법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실은 또 이 밖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학연, 지연,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중립적인 자세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면서 "제주도민께서도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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