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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 시작 후 범행, 죄질 나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울러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친구 B(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의 범퍼를 파손시킨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 B씨에게 사고를 낸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2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 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범행 후 도주한 다음 수사기관에는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것이기에 범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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