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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틀 뒤 자수 ... 제주동부경찰서, 강간 등 상해 혐의 적용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서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한 아파트 공터에서 평소 얼굴을 알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이틀 뒤인 24일 자수해 구속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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