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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갈수록 수법 대담, 횟수도 잦아져 ...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상습 절도행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절도와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성남, 용인 등에서 친구 2명과 공모해 벤츠와 아우디, 볼보, 폭스바겐 등 외제차 5대를 포함한 승용차 8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가 망을 보면 A군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에 몰래 타 시동이 걸리면 운전해 도망가는 방식이었다.

 

A군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와 선글라스,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훔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한 번에 300만원 넘는 옷을 사거나 18만원어치 담배를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금액만 2000만원에 달한다.

 

A군은 친구와 함께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차량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러 훔친 신용카드 등을 직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연료를 채워왔다. 직원이 사무실로 결제하러 간 사이 달아나는 식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다가 형사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횟수가 잦아지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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