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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 ... 제주지법 "피해자 알게되면 받게 될 피해 상당"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제작·유포한 20대 취업준비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로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4년을 명령했다.

 

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반인 나체사진과 연예인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 285장의 연예인 합성물을 텔레그램(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한다.

 

A씨는 1심에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법원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알려질 경우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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