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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검찰송치 ... 단속정보 유흥주점 전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속정보 등을 누설한 제주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유흥주점 등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올해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여러 유흥주점 업주에게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6일 A씨가 근무하는 제주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단속정보 누설사실이 알려져 직위해제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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