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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4명→접종자 포함 6명 ... 17~23일 가정 내 모임, 접종자 포함 8명
보호시설 13~26일까지 사전 예약제 면회 가능 ... 접종자 접촉면회 가능

 

여름 관광성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 연휴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지정에도 불구하고 4단계 조치를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3단계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도는 추석연휴 추가 확산을 우려, 기존 4단계를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또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영업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6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밤 9시로 제한된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할 수 있다.

 

사적 모임 인원도 늘어난다. 오는 6일부터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6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도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를 특별 기간으로 정했다. 이 때 가정 내 모임은 직계가족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중 4명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동거 가족이라면 인원 제한이 없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얀센 1회, 그 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자를 뜻한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도는 6일부터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했다.

 

도는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했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여름 주간 일별 평균 확진자가 45명대까지 치솟는 등 역대 최다 확진자를 보였다. 성수기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늘어나서다.

 

현재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다. 이날 기준 주간 일별 평균 확진자는 12명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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