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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서 제주도 승소

 

중국 자본의 제주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투자자금 조달능력 검증에 나서 사업을 무효화시킨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31일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심을 열고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신화련 그룹의 자회사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은 2016년부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간 일대 86만6000여㎡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과 골프 코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모두 7431억원 규모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은 2019년 9월 7일까지 내야하는 제주도의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됐다. 조건은 투자자금 조달 능력 검증을 위해 770억1000만원을 국내에 예치하라는 내용이었다.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측은 “제주도의 사업 승인 조건이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착공 전 투자금 일부를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제주도의 승인 조건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7조는 사업착수기한 내 개발사업승인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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