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에 차단봉을 설치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5일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에서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를 하던 중 약 20m 도로 중앙에 철제 차단봉 3개를 설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도로봉이 설치된 도로는 건물을 신축할 당시 공사업자가 위 토지 경계에 설치돼 있던 돌담을 허물고 공사한 곳”이라면서 “해당 장소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묵인하였던 곳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다.
심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2007년 대법원의 판례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위 토지에 연접한 부분이 주민들의 통로로 사용됐다. 또 우마의 통행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들어 '육로'에 해당한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