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여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 5만원권 지폐 뭉치(2200매)가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제주도민인 신고자 A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이른바 ‘뽁뽁이’라고 불리는 비닐 재질의 완충재에 포장된 채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둔 식이다.
이 현금 뭉치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이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돈이 만약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 법에 따른 것이다.
A씨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 돈의 주인이 만약 나타난다면, 주인은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실물 취득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모두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