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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절도방조 혐의로 변경 ... 재판부 "범행 도우려는 모습 없어"

 

3만원어치 옷을 훔치는 걸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절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7일 이웃 사이인 B씨가 제주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시가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 약이 담겨 있었고, B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해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는 A씨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씨와 나눠 가졌다거나 범죄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첫 항소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특수절도에서 절도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 범행 중 전화를 하고 있었다"며 "추후 피고인이 매장 안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A씨가 B씨 범행을 도울 용의가 있었다면 매장 안쪽 상황을 알려줬을 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 범행을 알았더라도 친한 지인인 데다 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사망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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