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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공혐의점 없어 실탄 입수 경위·보관 과정 조사"

 

김해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한 실탄이 제주공항에서 뒤늦게 적발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부산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가방 안에 있던 실탄 1발이 항공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실탄은 육안상 권총 탄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이동할 당시에도 같은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안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실탄은 제주공항 보안검색 단계에서야 발견됐다. 김해공항에서는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행과 함께 여행차 제주에 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이 왜 내 가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탄의 정확한 종류에 대해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실탄 입수 경위와 보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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