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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거짓 응답도 안돼 ... 신고 시 최고 5억원 포상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과 면담을 통한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또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실제 처벌된 사례로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의 간부가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대를 거짓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도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며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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