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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제주 30km 운전 ... 경찰, 신고로 검거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5·16도로를 타고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전 7시 50분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5·16도로를 타고 제주시 아라동까지 3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 가량을 추적한 끝에 오전 9시 8분께 아라동 제주대병원 사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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