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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중점 단속 실시 ... 8건 형사고발, 4건 행정지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자체 단속과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1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와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 영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 등이다.

 

적발된 곳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객실 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지급 등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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