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 주차장 이용료가 최대 13배 오른다. 관음사야영장 이용료도 함께 오른다.
9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개정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액 요금제에서 시간별 가산요금제로 변경되면서 주차장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승합 15인승 이하, 1t 이하 화물차 주차료는 최초 1시간 이내 1000원이다. 1시간 초과부터 20분당 500원이 가산돼 1일 최대(9시간 이상) 요금은 1만3000원이 된다.
또 승합 16인 이상 중형·대형 차량과 1t 이상 화물차는 최초 1시간 이내 2000원이 부과되고 이후 20분당 800원씩 주차료가 추가된다. 1일 최대 요금은 2만원이다.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현재 하루 주차료는 경형차 1000원, 승용차와 4t 미만 화물차 1800원,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 3000원, 버스와 4t 이상 화물차 3700원이다. 차종별 인상액은 5배∼13배다.
이번 주차료 인상과 함께 관음사야영장 이용료도 인상된다. 기존 대형(10인용 이상) 6000원, 중형(4~9인승) 4500원, 소형(3인용 이하) 3000원에서 중형(11~30㎡) 7000원, 대형(31㎡ 이상) 9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주차장 이외 도로변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음사야영장과 샤워장인 경우 새롭게 개보수를 하면서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