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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부문 이상봉 발의 우수상 ... 개인부문 이승아 발의 최우수상, 강철남·정민구 발의 각 우수상

 

제주도의회는 아주대 율곡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도의원들이 단체·개인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도 의정활동 공개 조례'는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의회가 보유·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한 의회의 공개의무와 도민의 공개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개인부문에서는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의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강철남·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제19회를 맞은 우수조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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