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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 ... 가족 선처탄원 등 참작"

 

임금 문제로 자신이 근무하던 자동차정비소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8일 오후 8시 53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을 낸 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은날 오후 9시 49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공업사 측과 임금정산 중 일부를 받지 못해 임금 액수가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화로 건물 3개 동 중 차량을 정비하는 1개 동(494㎡)이 전소돼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업사에 있던 차량 14대 등이 불에 타 6억원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지법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해당 정비소에 일하는 18명도 생업을 잃게 됐다”면서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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