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48) 제주시장과 이종우(63) 서귀포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시장은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7000여㎡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2014년과 2015년에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임야와 농지 2100㎡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의 경우 2018년 자녀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00㎡를 매입했으나 자녀와 공모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시장이 문제가 불거진 자녀 명의 농지 900여 ㎡를 포함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 농지 1만1000여㎡에 대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공익형 밭 농업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수령했다는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8월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제주농민회)은 강 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해 농지법 및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주농민회는 이날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자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행정시장에 대한 최종 임명이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수 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했다"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삼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채찍질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며 제주시장의 경우 농지 처분 계획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