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참조기 어획. [연합뉴스]</strong>](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729/art_16581242457086_d9e504.jpg)
제주 농민 수당에 이어 어업인 수당도 오는 11월부터 1인당 40만원씩 지급된다.
제주도는 1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이다.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다만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는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업인 수당은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고유의 어업 특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다.
그간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금 27억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다음달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접수 기간 및 추진 절차 등을 확정한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고유가·고물가에다 점점 나빠지는 바다 환경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는 바다 자치 권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수산·양식사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달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