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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설허가 승소 후 도에 재추진 의사 ...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관련 전략?

 

국내 첫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실패한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는 지난 1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녹지병원과 관련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제주도가 내렸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결국 취소가 확정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녹지 측에 향후 운영계획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녹지 측은 이에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전해왔다.

 

제주도는 당혹감에 휩싸이고 있다. 녹지 측은 현재 도내에서 영리병원을 재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방안 없이 재추진 의사만 밝혀왔기 때문이다.

 

녹지 측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제주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이미 국내 업체인 ㈜디아나서울에 팔렸기 때문이다.

 

병원 지분의 25%만 보유 중인 녹지측은 디아나서울과 향후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맡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녹지측이 다시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면 녹지국제병원의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 도내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병원을 설립하는 방법 등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녹지 측이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재판과 관련, 전략적 자세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재판은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다.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내·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설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병원개설허가 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라면서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의 변론을 1년6개월 가까이 미뤄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달 8일 이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도는 녹지 측이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녹지측이 밝힌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면서 “다음달 열리는 재판을 통해 녹지 측의 향후 방향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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