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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75% 매입 후 5% 추가 매입 계획 ... 줄기세포 및 난임치료 전문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설립됐으나 개설허가가 취소돼 제주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병원은 줄기세포 치료와 건강검진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기관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인 우리들병원은 최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설립한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 매입 금액은 54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우리들병원은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5%를 추가로 매입하고, 녹지 측과 합작 경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지분은 우리들병원 80% 대 녹지그룹 20%의 비율이다.

 

척추 전문 치료병원인 우리들병원은 앞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줄기세포와 난임치료등의 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 측은 전문 치료를 원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우리들병원이 국내 의료기관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상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비영리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녹지 측이 앞서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영리병원 개설은 무산된 셈이다 .

 

JDC는 “우리들병원 측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제주를 방문해 면담을 했다. 영리병원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들병원측에서 별도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 측이 776억원을 투입해 지은 연면적 1만8200㎡, 47병상 규모 병원이다.

 

녹지 측은 앞서 2013년 10월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프로젝트에 따라 서귀포시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의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지를 조성했다.

 

녹지 측은 이어 201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시한이 지나도 문을 열지 않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이에 반발한 녹지 측은 같은 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매각은 외국인 영리병원만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우회투자란 주장도 제기됐다.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전날인 27일 “설립할 때만 외국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우회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녹지국제병원 조성 사업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국내 병원에 지분을 매각,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통해 감면된 세금 환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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