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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개원 못 한 정당한 사유 인정 ... 제주도, 계획 재수립 기회 미부여"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성 판단은 아직 ... 제주도, 법리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 병원 측이 개원을 미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녹지 측은 개설허가가 늦어져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지만 개설허가 이후 아무런 개원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 측이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을 열지 못한 사실이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 측이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해 개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보면 녹지병원이 진료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립이 추진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신청 15개월이 지나서야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녹지 측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허가 지연도 녹지 측 귀책 사유 때문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허가 절차가 15개월동안 지연되면서 채용 인력 134명 중 40여명이 이탈하고, 조건부 허가가 이뤄져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제주도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녹지 측은 이에 대해 허가조건에 맞춰 다시 계획을 수립할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면서 기한 내 개원 못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허가를 취소한 것은 법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녹지병원 현장점검 하루 전날 녹지 측에 점검 안내문을 보낸 점, 이후 녹지 측이 연기 신청을 했지만 예정대로 점검을 한 점도 지적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기관은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도의 해당 현장점검이 사전통지 절차를 어긴 위법 행위여서 제주도가 개설허가 취소 처분 당시 꼽은 이유 중 하나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피 또는 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제주도는 현재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행정 처분에 따른 항소심 판단을 분석한 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녹지 측이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점 ▲제주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현장 점검) 기피 또는 방해 등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적 다툼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2018년 12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의 자본으로 세워진 병원을 말한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주식회사처럼 투자를 받고 투자자는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의사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재단, 의료법인 등만 비영리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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