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도, ‘임차 불가’ 조항 제도개선 추진 ... 시민단체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높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위해 병원 개설 조건을 완화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자 시민단체가 영리병원을 우회해 설립할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관광단지로 지정돼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JDC가 원칙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임차하지 않은 대지와 건물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JDC는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에 시설과 자금 보유를 의무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서도 의료기관 건립에 필요한 대지와 건물 확보만을 규정했지만, 하위 지침인 제주도의 지침에서만 대지·건물 임차 불가를 규정했다고 지침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달 제주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 의원도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JDC가 토지를 매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침상 ‘임차 불가’ 조항으로 (병원이) 들어올 수도 없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상관없다고 하는 데 제주도 지침에 (임차 불가) 내용이 있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바 있다.

 

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미 부산과 강원에서는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해 분사무소(분원)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와 JDC는 이에 관계자 회의를 거쳐 지침상 ‘기본재산’에 분사무소로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임차 기간이 7년 이상만 임차 건물을 허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의료법인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 추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법인 개설 조건이 완화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어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이 임차 건물에 입주할 경우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우회적인 영리법인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대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한다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형평성을 문제로 해당 지침의 확대 적용을 요구해 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지침이 개정되더라도 영리병원을 우회해 개설할 수 없을 것이며, 사무장병원 등 병원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병원급 이상 분사무소 개소만을 허가하도록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