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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명.도의회 5명.제주시 38명.서귀포시 18명 ... 4·3보상금지원팀 신설

 

제주도가 4·3 보상금 지급 등 지역 현안업무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을 91명 증원한다.

 

제주도는 공무원 정원을 6306명에서 639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관별 증원 인원은 제주도 30명, 제주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 등이다.

 

업무별로는 제주4·3 보상금 지급 추진을 위해 도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4·3 보상금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한다.

 

다만 4·3보상금지원팀 신설 인력은 오는 2024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22명도 충원한다.

 

긴급업무 추진 및 신규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인력 56명도 보강한다.

 

도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한다.

 

아울러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정책 추진,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확산 방지, 대기오염 ‧ 미세먼지 대응, 곶자왈 보전관리, 도민 인권증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진단 지정 등을 위한 인력을 확충한다. 제주문학관과 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시설물 운영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행정시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 관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2022년도 전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본격 추진 등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4·3보상 신고접수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인구와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부 읍면동에도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앞서 2021년도 하반기 부서별 긴급수요에 대한 조직진단을 벌인 바 있다.

 

부서별 업무변동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정으로 9명을 감축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방향은 4·3특별법 등 법령 개정, 환경·상하수도·교통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면서 “일상 회복과 일선 현장 부서의 실무 인력을 집중 증원해 도민 서비스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7일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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