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3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원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큰 폭의 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행 가정용 3구간 누진요금제를 톤당 상수도 470원․하수도 420원으로 각각 단일화해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10.8%, 하수도 요금은 30.5% 각각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70원에서 2021년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또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현재 톤당 420원에서 2021년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강성의 제주도 환경도시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요금 인상, 인상 폭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