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함께 펜션에 투숙한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로 만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A씨와 B씨는 같은 달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가슴 부위를 자해, 병원에 입원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경찰 조사 진술 녹음파일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 너무 짜증이 났다. 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 몇 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녹음파일 속 자해 과정을 진술하는 상황에서 “그게 제일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키득대며 웃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너무 억울하다.재판부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면서 오열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판을 8월9일 오전 10시에 속행하기로 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