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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항 신고 인원보다 5명이 더 승선한 갈치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항 시 신고한 인원보다 5명을 더 어선에 승선시킨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A호(4.49t·한림선적) 선장 B(54)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17분께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북서쪽 1.8㎞ 해상에서 '크기가 작은 어선이 사람을 많이 태워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출동한 결과, 출항 당시 승선원 1명이라고 신고한 A호에 6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해당 어선 A호의 경우 최대 6명까지 승선할 수 있었지만 선장인 B씨가 출항 시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A호는 갈치 조업차 출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가 성행하면서 낚시어선이나 소형 어선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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