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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최소 5차례 접대·향응, 집합금지 위반"

 

제주 한림농협이 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감사반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4개 농민·노동 단체는 22일 오전 제주경찰청을 찾아 "한림농협 감사시 이뤄진 부당한 접대·향응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감사기간 중 최소 5차례에 걸친 접대·향응이 이뤄졌고,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농협의 재산을 부당하게 횡령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다수가 모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날인 21일 제주도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림농협 측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에게 모두 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 또 근무시간 중 비양도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 단체는 “13일 검사국 직원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등 모두 13명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술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림농협 차성준 조합장은 이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지적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감사 마지막 날 이뤄지는 간담회 자리였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어 “식사비용에 대해선 각자 n분의 1로 계산하기로 했다”며 “비양도의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식사만 하고 바로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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