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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재판 ... 檢 "원 지사, 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벌금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원 지사 법률대리인 측은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는 후보등록 후 매일 공약을 발표해 왔다"면서 "공사사실에 적시된 5월23일과 24일 말한 내용은 그동안 발표했던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변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희룡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17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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